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 모씨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에게 학교 정기고사 답안을 건네받아 시험에 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 모 자매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중상위권에 있던 피고인들은 1년 만에 각 계열 1등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성적 향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정답을 받은 후 이를 수기 메모장 등에 적어놓거나, 시험 시작 직후 미리 외워놓은 정답들을 시험지에 숫자열로 기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교 업무가 방해된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두 자매의 나이가 만 15세 내지 16세 였고 지금도 역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아버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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