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과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입니다.

또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과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과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입니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되고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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