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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