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첫 소식, 영동군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개요 먼저 짚어주시죠.

▶권오주 :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영동군에서 최근 A 씨가 화물차를 몰던 중에 길을 건너던 67살 B 씨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약 2k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유기하고 그대로 도주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행인의 신고로 발견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연현철 :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유기 도주 치사인데요. 이게 사건 개요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당시에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중복돼서 적용되진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오주 : 우선, 당시 알려진 상황으로는 그 당시에 당일 오후 6시경에 운전자가 체포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당시에 운전자가 만취 상태인 것으로는 알려져있는데요, 운전 당시까지 만취 상태였는지 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가법상 도주 치사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당시 운전할 때도 음주운전이었다고 한다면 처벌법규가 훨씬 더 엄격해지겠죠. 이에 대해선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아직까지는 체포 당시에 문제점을 사고 당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게 사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은 그렇습니다. 새벽 6시에 청원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 씨가 도저히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윗집에 17살인 B 군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 흉기로 협박하고 또 문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합의가 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는 것이 감안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현철 : 보통 이렇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낮은 처벌이 이뤄지나요?

▶권오주 : 사실 흉기를 들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층간소음 불만을 표출하면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벌금이라든가 가볍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17세였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문을 부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이 따랐다는 점에 있어서 좀 더 무겁게 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시간이 갈수록 층간소음과 관련해선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커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부활동이 적어지면서 신고 건수도 더 늘었다면서요?

▶권오주 :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110%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주말, 주중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이었죠. 특히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소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중재센터 등을 이용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웃들 간의 발생이다 보니까 제3의 중재를 위한 센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코로나19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청주에서 공적마스크 구입을 위해 번호표를 대리수령하게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상화되었죠.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참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10대에게 만 원씩 주고 마스크를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40대가 처벌이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3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저희가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을 때는 이 공적마스크 구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줄을 서는 등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던 상황인데 이렇게 편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판단이 됩니다.

▷연현철 : 당시 이 남성은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권오주 :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방해 혐의이긴 하지만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습니다. 10대 4명에게 마스크를 다량으로 확보한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확보한 마스크의 양이 10여 장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서 아무래도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금 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현철 :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마스크 판매 사기부터 미착용했다는 버스기사 또 택시기사 폭행 사건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청주에서도 몇 개 있었잖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로 인한 폭행 사건인데요. 청주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폭행까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그리고 지하철 단속요원들까지 이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버스나 택시기사처럼  밀접하게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쉽고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좀 더 엄하게 되고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대충 쓰거나, 혹은 턱에 대고 있는 정도로 마스크를 불량하게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일반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 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창고에 마스크 6천장과 손 세정제 5천 여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업자가 최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긴급수급조정 조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2014년도 마스크를 19년도 제조 마스크로 제조일자를 속여서 보유하고 있었던 한 업자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공적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이런 사태 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사기 수법도 다양했던 것 같고, 방역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니까 발생한 사건 같아요, 변호사님.

▶권오주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한두명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는게 코로나잖아요. 누구나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이런 일들이 없었음 좋겠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